가게 문을 열고 나면 매출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게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처럼 처음 들으면 헷갈리는 용어들을 신고 흐름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봤습니다.
목차
- 사업자 등록 단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직원 급여와 원천세
- 알아두면 편한 기관과 증빙
1. 사업자 등록 단계
사업자
독립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을 가리키며, 부가가치세를 낼 책임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리고 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하며, 번호가 나오는 순간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메뉴 가격 안에 이미 들어 있어서, 손님이 결제할 때 낸 돈을 사장님이 잠시 맡아뒀다가 나라에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기준은 과거 8,000만원이었지만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매출이 기준 아래라도 사업장이 국세청이 정한 배제지역에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입점 상권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손님에게 받은 음식값 속 10%가 매출세액, 재료나 비품을 사면서 낸 10%가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실제로 낼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매입세액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채소, 고기, 수산물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수산물을 사도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매입액의 9/1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매입액의 8/108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주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연장된 상태라 이후 연장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가게 수익인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까지 한데 묶여 계산됩니다.
기장
돈이 들고 나는 흐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장부 유형 (음식점업 기준)
추계신고
장부나 증빙이 부족해 정확한 소득을 따질 수 없을 때, 총수입에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경비율을 곱해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수입 3,600만원 미만일 때 적용.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한꺼번에 인정받습니다.
- 기준경비율: 연 수입 3,600만원 이상일 때 적용. 주요 비용은 증빙을 내야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만 정해진 비율로 처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음식점업 기준 연 매출이 7억 5,000만원을 넘으면,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검증받은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4. 직원 급여와 원천세
원천징수와 원천세
직원 월급을 줄 때 직원이 낼 세금을 사장님이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 이렇게 떼어낸 세금이 원천세입니다.
지급명세서
직원 인적사항, 지급한 급여, 지급 시기, 귀속연도를 적은 서류입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뒤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알아두면 편한 기관과 증빙
국세청과 홈택스
나라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총괄 기관이 국세청이며, 온라인 창구인 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아래에서 지역별 세금 부과, 감면, 징수를 맡는 현장 기관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이곳에서 합니다.
적격증빙
지출을 비용이나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 증빙입니다.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대표적이니 거래할 때마다 빠짐없이 챙겨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