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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 서류부터 발급처까지 한 번에 정리

음식점 영업신고, 서류, 발급

음식점 영업신고, 서류부터 발급처까지 한 번에 정리

인테리어를 마치고 집기까지 들여놨다면 이제 남은 관문은 영업신고입니다. 관할 관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비로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오픈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영업신고, 누가 어디서 하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차리려면 가게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등 담당 관청에 서류를 내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가게가 같은 서류를 내는 건 아닙니다. 업종, 매장 면적, 층수, 가스와 물 사용 방식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니 아래 표에서 내 가게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체크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제출 대상발급처식품영업신고서모든 가게관할 관청 (현장 작성)위생교육 수료증모든 가게업종별 교육 기관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모든 가게보건소, 지정 병원임대차계약서, 신분증모든 가게본인 준비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를 쓰는 가게한국가스안전공사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쓰는 가게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기관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층수, 면적 기준 해당 가게관할 소방서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1층, 100㎡ 이상 가게보험사

서류별로 챙길 포인트

식품영업신고서
신고 당일 관청에서 작성합니다.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호, 영업 종류를 적게 되니 사업 형태를 미리 정해두세요.

위생교육 수료증
신규 영업자는 오픈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들어야 하고, 이후에도 해마다 한 번씩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사 한정)
  •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건강진단결과서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는 서류로,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진 후 받습니다. 2024년 제도 개편으로 재검진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30일 안에 받으면 되도록 여유가 생겼습니다. 검사 항목도 조정돼 전염성 피부질환이 빠지고 파라티푸스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쓴다면 필수입니다. 설비 업체나 시공 기사에게 요청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로 연결되고, 기준을 통과하면 필증이 나옵니다.

수질검사성적서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끌어 쓰는 매장에만 해당합니다.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걸리면 준비해야 합니다.

  • 지상층 매장인데 주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지하층 매장이면서 면적이 66㎡(약 20평) 이상인 경우
  • 2층 이상 매장이면서 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1층에 있으면서 100㎡(약 30평)를 넘는 매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후 받은 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마지막 단계, 등록면허세

서류가 통과되면 영업신고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2024년 4월 기준 최대 67,000원 수준이며, 지역과 매장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류 대부분은 발급까지 며칠씩 걸리니 오픈 예정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최소 2~3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방 완비증명서와 가스 검사는 현장 점검 일정이 잡혀야 하므로 가장 먼저 챙기시길 권합니다.